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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2024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2024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1년에 2번 내야하고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냈기 때문에 이번 2기분 납부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액의 약 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3%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게된다고 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이나, 3월, 6월, 9월에 미리 낸 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1.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기간 납기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30일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2.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은 이택스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한, 은행 앱이나 지방세 조회가 가능한 앱에서 조회를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STAX 앱을 다운받으면 납부 가능합니다.

     

     

     

     

     

    지로, 은행, 은행 앱, 은행 ATM 기기 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올 하반기 중에 신규 또는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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